불합격 후 면접관이 연락.."따로 만날래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이다. 채용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쓰다 보면 당연하게도 갖가지 '개인정보'란을 마주하게 된다. 연락을 위한 휴대전화나 이메일은 기본이고 주소, 생년월일, 학력, 혼인 여부,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지원 자격'이 생기기 마련이다. 취준생이라면 이력서를 보낸 기업들 곳곳에 개인정보가 흩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라고 준 개인정보가 아닌데, 위 사례처럼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원자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이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취업을 위해 수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사람들도 분명 있을 터.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이 불법인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벌금'
일단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 사항(공공기관 업무 수행,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무조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수집해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최소한의 필요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또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기업)는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초과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사례는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 채용을 위해 제공받은 연락처를 A 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마로 신형지 노무사는 "개인정보는 수집 시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해야 하고, 당연히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가 과태료 또는 처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을 동의받는 경우는 행위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인식과 법 강화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지난 2014년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동의 없이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SK텔레콤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두 명도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문제는 기업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수위도 강하기 때문이다. 정식 지원 절차가 아니라 이메일로 간단한 이력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채용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원칙이다.
신 노무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채용을 진행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그에 맞는 수집항목,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 등 필수 항목들이 반영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지원자들에게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성 기자 luke.jang@compan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