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봤다면, 챙겨볼 절세 팁!

조회수 2019. 11. 6.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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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늘려보자!
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지난 30일 올해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며, 세금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항목과 빠진 항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몇 가지 서류 준비를 통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절세 팁을 확인해봅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추징세액은 추산치다!

출처: 이미지 : pixabay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근로자의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을 수정한 뒤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공제 항목의 경우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것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함으로 그대로 추징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절세 팁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세 팁은 예상세액만 보고 넘겨버린 자신의 절세 팁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죠.

내가 놓친 절세 항목 체크!


check 1.
안경, 렌즈 의료비 세액공제받기!

출처: 사진 : pixabay

시력보정을 위한 렌즈, 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력 보정용 렌즈 및 안경을 맞추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안경 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check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받기!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세정 지원 제도 중 하나로 가장 쉬운 세테크기도 합니다.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대상 자격을 확인해보고 반드시 소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check 3.

월세액 12% 공제받기!

출처: 사진 : pixabay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자가 되면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요, 몇 양심적이지 못한 집주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고 타인의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입신고 및 납부 명의를 확인하여 정정하세요! 또한 타인의 명의로 이를 지출했을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소득공제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check 4.

제로페이 사용으로 소득공제율 높이기!

소득공제의 경우 미적용 구간은 공제 비율이 낮은 사용분으로 채워지고 적용구간은 공제율이 높은 부분으로 채워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제로페이는 40%로 만약 소득공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제로페이를 적극 사용하여 공제 비율을 높여보세요!


check 5.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확인하기!

출처: 사진 : pixabay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항목이죠. 하지만 확인하지 않는 항목이기에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브로콜리로 의료비를 확인해보고 세액공제가 모두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누락 건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check 6.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 세액공제받기!

출처: 사진 : pixabay

혹시 올해, 직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나요? 해당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을까?

▶ 문화를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총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 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내야 합니다!


▶ 천만원 이상 기부한 당신, 고액기부금 대상자!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어요. 공제 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총 급여 2,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총 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팁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에만 바쁘게 확인하기보단 평소 지출 내역을 브로콜리로 꼼꼼히 따지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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