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 때문에 가산세 폭탄!?

조회수 2020. 1. 3.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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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등 확인하자
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잘 몰라서 실수로 또는 발견하고도 모른 척 넘겨버린 서류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브로콜리와 함께 가장 많이 실수하는 연말정산 신고 항목과 이를 피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출처: pixabay

가장 잦은 실수,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가 큰 만큼 실수하면 가산세 부담 또한 큽니다. 아래 항목으로 자세히 따져봅시다.

출처: pixabay

1) 연간 소득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

2) 부부의 경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님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4)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항목 변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실수하기 쉬운 항목인데요, 매년 인적공제 항목을 새로 제출한다기보다 습관적으로 인적공제 항목을 변동 없음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거짓 영수증, 가산세 40%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이를 받은 근로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합니다. 추가로 기부금 공제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pixabay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만 해당)

2)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에는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이 필요합니다.

3) 교회에 낸 헌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비과세 단체로 세금 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헌금을 납부한 신도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실손보험 처리된 금액은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바로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험금(회사에서 받은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을 받았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하고 쉽지만 이런 중복공제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 전에 여러 번 체크해보세요!


이 외에도 월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에 중복되지 않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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