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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5조(부정행위 등)를 위반한 제휴매체에 대하여 제16조('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에 따라 카카오에 조치 권고를 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공고합니다.
매체명 | 위반사항 | 누적벌점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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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14 | 재평가 및 48시간 노출중단 |
"나" | (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4 | 24시간 노출중단 |
"다" | (나)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3 | 경고 |
"라" | (라)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2 | 경고 |
※ 상기 내용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20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에 따른 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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