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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공지사항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 2020년 01월 제재심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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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5조(부정행위 등)를 위반한 제휴매체에 대하여 제16조('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에 따라 카카오에 조치 권고를 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공고합니다.

테이블 제목
매체명
위반사항
누적벌점
처분
"가"
(라)호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2
경고처분
"나"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2
경고처분
"다"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2
경고처분
"라"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2
경고처분
"마"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4
24시간 노출중단
"바"
(마)호 선정적 기사 및 광고
4
24시간 노출중단
"사"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42
240시간 노출중단

※ 상기 내용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20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에 따른 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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