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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5조(부정행위 등)를 위반한 제휴매체에 대하여 제16조('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에 따라 카카오에 조치 권고를 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공고합니다.
매체명 | 위반사항 | 누적벌점 | 처분 |
---|---|---|---|
"A" |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53 | 312시간 노출중단 |
"B" |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10 | 48시간 노출중단 |
"C |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7 | 24시간 노출중단 |
"D" |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6 | 24시간 노출중단 |
"E" |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6 | 24시간 노출중단 |
"F" |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6 | 24시간 노출중단 |
"G" | (라)호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 4 | 24시간 노출중단 |
"H" | (라)호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 4 | 24시간 노출중단 |
"I" |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라)호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 4 | 24시간 노출중단 |
"J" | (나)호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2 | 경고처분 |
※ 상기 내용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20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에 따른 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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