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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공지사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댓글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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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뉴스입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댓글/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4.2~4.14)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다음 계정이 이전에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일 경우,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실 때 최초1회 실명인증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Q&A 


(2)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4.15)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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