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크게 뭉치는 투자 크라우드 펀딩, 어디까지 해 봤니?

조회수 2020. 10. 13. 17: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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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딩 서비스의 클라우드는 구름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Cloud’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의 크라우드는 군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Crowd’입니다.

사실 크라우드 펀딩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수많은 개인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금을 결제하고…

그야말로 핀테크 발달의 최고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야말로 디지털금융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해 준 대표적인 순기능이라고 손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알아볼게요.

쉽게 말해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목적의 크라우드 펀딩,

두 번째는 ‘후원’목적의 크라우드 펀딩,

세 번째가 ‘투자’목적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고, 비싼 이율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저신용자들에게 여러 사람이 소액의 돈을 모아서 빌려주고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부업체보다는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게 P2P대출이고 ‘대출’목적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핀테크의 발달, P2P 중개업체의 심사기법 발달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자금 수요자인 대출 신청자와 자금 공급자인 개인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갚아 나갈지 등에 대해 자세한 스토리를 공개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은 특정한 대출 건을 지정해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미상환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소액다건(少額多件)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들입니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면 대출 대상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들 업체 전체의 대출 잔액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약 2조 3천억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젠 좋은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공익적인 서비스 등을 구현하기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템들이 많아 후원이나 기부 개념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후원자에게는 영화관람권을, 음반 제작 비용을 후원해 준 후원자에게는 제작한 음반을 주는 등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공익성이 높은, 하지만 흥행은 보장되지 않는 영화를 한 편 찍을 예정이라 후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올렸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3만 원을 후원한 사람에게는 무료 관람권 1매를, 5만 원을 후원한 사람에게는 무료관람권 2매를, 10만 원을 후원한 사람한테는 무료관람권 4매를 제공하는 리워드도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원을 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해 준 사람들만을 위한 시사회에도 다녀왔습니다.


감독과 출연진들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고 대화도 나누는 등 가슴 뭉클한 시간을 보냈죠.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목적의 크라우드 펀딩과 마찬가지로 투자 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설명하고, 투자 자금 회수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면, 이를 보고 소액 투자자들이 자금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크라우드 펀딩 외에도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투자금액도 소액으로 나누어 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로는 와디즈, 메이커스, 텀블벅, 오마이컴퍼니 등이 있으며 IBK 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한 선배가 재무 설계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앱(Application)을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자금의 조달이 어렵다 보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 자금을 모았었습니다.


저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세한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향후 개발계획을 검토해보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죠.

저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투자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 자금에 대한 주식 지분이 제 증권계좌로 입고되더라고요. 물론 상장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혹시 나중에 상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의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투자 자금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완성되었고, 앱 설명회도 개최했고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던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R&D 투자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 신용평가(TCB) 우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000만 원~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 정확한 위험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악의적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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