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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자금의 저축은 분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한 번에 하는 게 나을까요?

조회수 2020. 10. 22. 1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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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있는 정통 재무설계
효령 씨 부부는 맞벌이로 아이가 생기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고민이 많던 부부는 시어머니께서 봐주시겠다고 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째다. 현재 현우는 유치원과 태권도에 갔다 오후엔 할머니 댁에서 퇴근하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두 부부가 사는 곳은 시댁에서 가까운 5층짜리 신축 빌라로 1층엔 편의점이 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엔 시장도 있고, 버스를 타긴 하지만 3정거장 정도 가면 지하철도 있기에 사는데 만족하다고 했다.

부부는 1년 전쯤 남편 종훈 씨의 이직으로 급여가 올라가면서 생활에 숨통이 틔었다고 했다. 다만, 전 직장처럼 연 상여금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올라간 급여만큼 그동안 빚을 갚는데 주력했고,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빚을 전부 갚았다고 했다.
빚을 다 갚고 난 뒤부턴 남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갖고만 있다 보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려 저축을 하려고 이율이 높은 은행을 인터넷으로 알아봤지만, 맘에 드는 곳이 딱히 있진 않다고 했다.

쓰고, 빚 갚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돈을 모으는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부부다. 예를 들어 적금을 가입한다고 해도 적금을 월 100만 원씩 붓는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님 월 50만 원씩 2개로 쪼개는 게 좋은 지도 고민이라고 했다.
부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번 기회에 가계부를 전부 손보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보겠다며 재무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다.


인적 사항
최종훈(39살), 이효령(34살), 최현우(5살)

월 지출 현황
702만 원 + @
※ 모임비로 명절. 양가 부모님 생신 전부 사용합니다.
※ 급여가 오르면서 부부 용돈을 5만 원씩 상향했습니다.(점심값이 비싸서요)
※ 여행비는 기존 15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엔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 가려고요!
부부가 가져온 저축 솔루션
재무목표
1. 목돈 만들기
2. 서울. 경기권역 아파트 27~30평 구입
3. 자녀교육비 만들기
안녕하세요 서혁노입니다.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가정 하에 하나의 통장으로 저축하는 게 좋은지? vs 아니면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저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다.
개인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서 통장을 분리하면 혹시나 중간에 큰돈이 나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축을 해지해야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금액만큼 통장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로 인해서 꾸준하게 잊고 목표 금액만큼 만기 시까지 가기에는 하나의 통장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어렵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를 건데 가장 좋은 건 목적별 통장의 이름을 붙여줘서 가져가는 게 동기 부여도 되고 기간을 조정해서 성취감도 빨리 느끼기 때문에 좋다. 우선 이런 저축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저축 만기 시 세금에 따른 분류도 중요하다.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저축을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세금, 즉 이자 소득이란 게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자 소득은 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부과되어서 이자 소득세가 15.4%가 발생한다. 안 그래도 낮은 이자에 이자 소득세인 “세금”마저 떼어내니 은행에 저축하는 게 오히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손해일지도 모르지만 위험성이 없고, 정확히 만기금액이 계산되다 보니 자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상품이기에 우리는 저축이란 걸 하게 된다.
이자가 거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기에 물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은행에서 세금을 덜 뺏기고 만기금을 찾기 위해서는 세금을 아예 과세 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 15.4%의 과세를 하지 않고 9.9%만 저율 분리 과세하는 세금 우대 상품, 15.4%의 이자 소득세를 다 내야 하는 일반 과세 상품 순으로 저축 상품을 골라야 한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가 있다.
하지만 ISA의 경우에는 5년 동안 ISA 통장에서 발생한 순소득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초과수익은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또한 ISA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좌이다 보니 투자 상품의 리스크가 공존하고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두 번째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되는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이 있지만 만기 10년이라는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비추한다.

세 번째는 새마을 금고나 신협, 축협, 단위 농협 같은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출자금 통장이다.
출자금 통장 또한 100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데, 1년에 한 번씩 배당소득을 받는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단점 또한 있다.

네 번째로는 만 65세 이상이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비과세 상품을 알아보고 나서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저율과세 상품을 알아봐야 하는데, 대표적인 저율과세 세금 우대 상품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축협, 단위 농협 등에서 3000만 원까지 1.4%의 농특세만 부과되는 세금 우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2021년부터는 이자 소득세 5%+농특세 0.9% 변경 예정)
기본적인 지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부에게 줄이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현재의 저축 계획을 목표에 맞게끔 분리해 주는 게 우선이다.
부부의 상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부부는 투자 상품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공존해서 투자 상품의 비율을 높지 않게 잡는데 주력을 했고, 두 번째는 현 정부에서 민다면 밀고 있는 코리아 펀드와 향후 뉴딜펀드를 활용해서 과세 혜택이나 꾸준한 유입자금이 들어와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또한, 아들 현우가 컸을 때 작은 돈이라도 증여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기에 펀드 상품과 저축상품을 분산했다. 그리고, 원래 부부가 생각했던 연금금액보다는 조금 줄여서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를 했다.
향후 아파트 이사는 고려하고 있지만 청약통장의 활용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아내와 아이의 청약금액을 2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회사에 상담받으러 오는 많은 신혼부부들 중 맞벌이 소득 금액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 안되는 가정들이 많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많은 맞벌이 가정들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물량 30%는 소득기준을 20~30% 포인트 완화를 한다고 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 맞벌이인 경우에는 160% 이하로 완화된다. 이를 3인 가구의 세전 소득으로 환산하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88만 원이고, 160%는 월 889만 원이 된다.

신혼희망타운이 되었던 무주택 생애 최초 공급이 되었던 과열이 되어있는 주택시장에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주택 상승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살수 있는(꼭 구매만이 아닌) 좋은 환경과 좋은 제도들과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백신이 나올 때까진 교회나 절, 성당 등 종교시설, 학원, 대중교통, 유흥업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누가 참견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자.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료되고, 녹지공간이 많아져 공기가 좋아지고 공포의 저출산율이 많이 해소되어서 길거리 곳곳에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다”
※ 상담의 일부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나와 같은 재무 고민때문에 재무 상담 받은 이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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