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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세값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전세보증보험 활용하기

조회수 2020. 10. 21. 09: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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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HUG는 전세 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며,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SGI상품은 전세계약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와는 달리 아파트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고,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로 보증 범위가 넓습니다.
같은 보증보험이라도 HUG와 SGI간 차이가 있는데요. HUG는 가입조건이 낮은 대신(7억원) 보증료율이 낮고, SGI는 보증금액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보증료율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출 서류가 많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은 특정 서류를 제출하면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 임차인, 보증제도 주체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유입니다. 각 상품별로 혜택이 다르고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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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물론,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인 의무 가입 시행 등이 그 원인인데요. 고가 전세이거나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각 상품별로 가입 가능 시기, 보증료율 등이 조금씩 다르고 혜택, 보험료 등에도 차이가 있어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불안한 전세시장 속에서도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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