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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 7

조회수 2019. 12. 12.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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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2020년

어느덧 2019년 12월도

2주가 훌쩍 흘러갔는데요,


이쯤 되면

내년부터 새롭게 생기거나

또는 개선이되거나 사라지는

제도들이 궁금하죠...!


2020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해봤으니 함께 보실까요?

위ㆍ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 예정인데요,


내구성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여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 썼다고 합니다.

'여권' 색상과 디자인 개선

2018년 12월에 

새로운 여권 디자인이 발표되었죠


이 새롭게 바뀌는 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발급될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되며

여권 번호 체계가

기존 영문1+숫자7 구성에서

영문2+숫자6 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면허증 도입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며


이는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차량을 렌트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확 달라지는 '내일배움카드'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휴직,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되어 이제는

5년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300~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시급' 240원 인상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 보다 2.87%(240원)

오른 액수로 확정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9년 보다 50,160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내년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서는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캬~', '크으~' 등

술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됩니다.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폐지

내년부터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으로 인하여

'자율포장대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별도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많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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