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갔다가 헛걸음 그만!

조회수 2020. 10. 21.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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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알아두자! 허위매물 잡아내는 팁


예전에 집을 구할 때입니다. 이사를 가려는 동네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인터넷에 올린 거래 물건을 보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해당 물건을 보고 전화했다는 말에 부동산중개업자는 직접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서 물건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모처럼 주말에 시간을 내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은 거래가 완료되어서 없다는 말에 이어 대신 다른 물건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게 허위매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져주듯 인터넷에 올리는 허위매물을 보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지난해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올해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 허위매물 유형을 정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광고뿐만 아니라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인 화면


그렇다면 부동산 허위매물을 구별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 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검색 화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실거래가 자료제공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래가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부동산 거래 물건을 확인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동네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검색해서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홍보하는 거래가격과 비교해 봅니다. 동일한 아파트 평수인데 터무니없이 값싼 거래가격이라면 먼저 허위매물인지를 의심해볼 만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필자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검색해봤습니다.


스마트폰 부동산 실거래가 앱 메인 화면


스마트폰에서도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허위매물 관련 문의 및 신고처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광고 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 http://www.budongsanwatch.kr

문의 전화 : 02-6951-1375


이제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해 헛걸음칠 일이 없어질 겁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정확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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