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집에 하자가?! 수리비용은 어떻게 하지?

조회수 2020. 10. 22.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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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


선선한 가을은 이사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봄가을은 흔히 이사 철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나, 개학이나 개강 등 3월과 9월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를 보면 집을 직접 소유하는 매매 아니면 매월 집을 렌트하는 값을 치르는 월세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주거형태인 전세가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모두 집주인을 따로 존재하고, 세입자는 그 집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내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이다 보니 종종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집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는데요. 전·월세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의무’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은 계약한 집을 계약 당시와 같이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하는데요.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가 발생하여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문제 등이 생겼을 때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일어난 모든 하자와 세입자인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고장이라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집에 곰팡이나 각종 발생해 옷이나 가구를 버리는 등 세입자에게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거나 곰팡이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고, 손해배상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변기나 세면대 등도 단순 고장이 아닌 사용이 힘들만큼의 노후화가 되었다면 이 역시도 모두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책임‘


그렇다고 모든 수리와 변상 등의 의무가 집주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그 집에 사는 순간부터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생기는데요. 생활하면서 수도꼭지, 전등, 변기 레버 등 사소한 소모품에 대한 교체나 수리 등 생활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소규모의 수선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의 가치를 하락시킬만한 중대한 파손 및 훼손에 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하며, 하락한 집의 가치만큼의 배상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원상복구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종료되고 집에서 나갈 때, 세월의 흐름이나 일상생활 중 방생하는 상식선의 훼손이 아닌 중대결함이나 파손에 관해서는 집을 계약할 때와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월세의 하자보수의 문제는 도의적, 법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토록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를 집주인의 책임으로 하고, 어느 정도를 세입자의 책임으로 할지, 원상복구는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을 상호 간에 꼼꼼한 기준을 상의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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