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론 세종, 아파트값 폭등하자 '불법 다운계약' 판쳤다

조회수 2020. 10. 5.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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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508만원이다. 지난 8월 대비 3939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의 3억223만원과 비교하면 1억9285만원 뛰었다. /사진=머니S DB

세종시에서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이 급증했습니다.

여당이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밝히며 올해 집값이 급등하자 세금 절약을 이유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실거래 신고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4922건을 기록해 지난해 1만612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신고 위반 내용은 지연·미신고 74.1%(2만346건) 조장·방조 16.3%(4480건) 다운계약 6.3%(1732건) 업계약 3.3%(913건) 순입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세종은 36.68%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죠.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번째로 높은 수원 팔달구는 19.06%로 세종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세도 비슷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는 올해 31.73% 올랐는데 2위를 기록한 용인 기흥(14.89%)의 두배가 넘습니다.

세종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대출 금지기준인 15억원에 육박하는 거래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8월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전용면적 107㎡는 14억99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보람동 ‘호려울마을10단지’도 지난 7월 109㎡가 14억70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 99㎡는 14억원에 거래됐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508만원입니다.

지난 8월 대비 3939만원 올랐는데요.

지난해 12월의 3억223만원과 비교하면 1억9285만원 뛰었습니다.

세종시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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