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②

조회수 2019. 11. 26.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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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은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12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4800만원이죠. 이 근로소득금액을 낮춰야 세금도 줄일 수 있는데요. 정산 뒤 환급받을 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공제액을 늘리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출처: 셔터스톡

■ 연금보험료 공제

액수가 꽤 큰 항목이다. 연금보험은 크게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나뉜다. 연금보험료는 사실상 의무 납부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소득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납입 내역은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계산된다. 누락된 게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 특별공제

· 보험료와 주택자금 두 파트로 나뉜다.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말한다. 이 역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 주택자금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단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임차(전세나 월세)할 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상환 금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있다. 1주택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준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해당된다.


■ 카드공제 꿀팁


▶신용카드 등에 엮인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30%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25%(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750만원의 30%(225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준다는 의미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배니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도 의미가 없다. 대략 연중 어느 시점에 25%가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반면 25%를 채우기 어렵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①(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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