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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받는 연금이 올라간다?

조회수 2020. 9. 4. 11: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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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후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K씨(만61세)는 앞으로 3년 정도 일을 더 할 예정인데, 주위에서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

​K씨의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유리할지 아닐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만 65세(~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연기연금은 자신의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기비율은 변경이 불가해 신청 전 자신의 건강, 경제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 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기연금 수급자 사례>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최고금액을 받고 있는 A씨의 연금액은 212만원인데요,
88년 1월부터 13년 11월까지 31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7,56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받는 시기를 59개월 연기하여 35.4%가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받는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할 때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기연금 신청이 나의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발신자 부담)로 전화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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