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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은 얼마?

조회수 2020. 9. 23.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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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주변에서 맞벌이하는 부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며 노후 생활을 하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연금맞벌이 하는 부부
전년 대비 약 18% 증가

2019년 12월 기준 부부 연금 수급자는 35만 쌍이 넘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수치로 연금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금액을 받는
연금맞벌이 부부의 월 연금액은?
약 364만 원!

그렇다면 연금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부부는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최고연금월액을 받는 부부는 부부 합산 매월 3,643,660원으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로 확인! (2019년 12월 기준)

남편 A씨​는
23년 10개월 (286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총 6,566만원을 납부하였고, 매월 1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 B씨는
24년 5개월 (293개월)동안 가입하여 총 6,924만원을 납부, 매월 17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수급자는 매월 각자의 연금을 받아, 무려 총 364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가 2배로 든든해진다는 사실!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으로 연금맞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도 연금맞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되는데요.

※임의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활용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내는데요.


2020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으로 연금보험료 90,000원을 납부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최대 보험료(45만 2천 700원, 2020년 9월 기준)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본인 확인이 된다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관할 지사 찾기 (PC)

▷가까운 관할 지사 찾기 (모바일)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한 명은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명백한 오해!


국민연금은 둘이 함께하면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연금맞벌이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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