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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올해 처음 30만 명 넘어

조회수 2020. 10. 12. 10: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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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4월, 500만 명을 돌파하였는데요. 수급자들이 매월 받는 연금액은 얼마일까요?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특례·분할 제외)은 53만 6천 원이며,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93만 원입니다

A씨(70세)는 1988년부터 264개월간 연금보험료 1,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0년 10월(60세)부터 매월 45만 2천 원, 물가변동율에 따라 2020년 6월 53만 6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B씨(64세)는 1988년부터 327개월간 연금보험료 2,593만 원을 납부하고, 2017년 2월(61세)부터 매월 88만 7천 원, 물가변동율에 따라 2020년 6월 93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C씨(66세)는 1988년부터 329개월간 연금보험료 8,238만 원을 납부하고, 2015년 6월(61세)부터 매월 155만 원 수령 가능 하였으나,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하여 2020년 6월(66세)부터 36% 인상된 월 222만 원을 받고 있다.

평균연금월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국민연금의 특성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을 믿고 꾸준히 가입하면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가 30만 6천 명으로, 2007년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13년 만에 3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제도가 성숙하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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