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할까요? [소통]

조회수 2020. 10. 8. 14: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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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게나 시장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라는 말,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나? ‘그게 뭔데 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댓글님의 질문에 대답해드리면서 현금영수증은 발행하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사용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나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댓글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년 간의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주죠.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통해 입증한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 X 공제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30%, 신용카드: 15%


3.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증빙서류도 필요한가요?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다면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등을 할 때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발급한 총 금액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고, 영수증만 받아놓으셨다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해 합산시키면 됩니다.


4. 구입금액 작아도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꼭 말해주세요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액수가 작으면 귀찮아서 ‘됐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 금액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마저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죠. 이렇게 고객의 요청이 없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비 내역을 증명할 길이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꼭 요청해 주세요.


5.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데, 현금영수증 해야 하나요?

아직 학생인 경우나,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현금영수증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이럴 땐 현금영수증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만 2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쓴 현금을 우리 엄마, 아빠가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죠.


간혹 어떤 가게에서는 현금으로 계산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은 모든 업종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모든 사업자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성실납세의 가장 빠른 길인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현금을 사용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더불어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로 달라진 2020 소득공제율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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