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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제6탄. 사례를 통해 보는 차명계좌 불이익

조회수 2020. 10. 16. 17: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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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사업자 명의 이외의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이하 ‘차명계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차명계좌 사용근절을 위한 홍보 및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자들이 현금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사례입니다 .

상기 사례처럼 사업자가 본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금액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수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추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수입금액 과소 신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명계좌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단순 부주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차명계좌 사용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절세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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