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낸다!?

조회수 2020. 10. 21.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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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징세액을 살펴보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은 A씨의 실제 수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씨가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 가격과 봉사료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아서 A씨에게 추징된 것입니다."

봉사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업종에 따라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로 주는 경우 사업자는 음식 값만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 값과 봉사료를 합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봉사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봉사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3.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해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원이 봉사료를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술값이나 음식 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확인을 통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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