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제보 방법 홈택스 편>

조회수 2020. 10. 22. 16: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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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는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제보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가지 제보방법 중 홈택스 편(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상담/제보>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2(포상금 지급) ①항 1~7호에서는 포상금 제도 7가지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 1호 조세탈루·부당환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크게 4단계 과정을 거쳐 홈택스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상기 ③조세탈루·부당환급 제보 중 해외탈루소득, 사이버탈세(전자상거래등), 대부업 탈세 및 학원비 부조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면 모두 ④「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매출·경비 등 탈루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탈세의 경우에도 ③“조세탈루 부당환급제보”를 선택하신 다음 ④“조세탈루부당환급제보-매출·경비 등 탈루 일반”을 선택하여 제보하시면 됩니다.

위 ①~④ 진행 이후 탈세제보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상세한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6월 제보방법 편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탈세제보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상기 ④『탈세제보 신청하기-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를 선택하여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로 제보하는 방법을 아셨죠? 일상 생활에서 탈세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면 위의 방법으로 꼭 제보하여 주세요. 


국세청은 불공정한 탈세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 사회가 더욱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편에는 여러가지 제보방법, 서면 및 전화 제보 편(∐~Ⅲ)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탈세제보 접수

- 탈세제보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 →「상담/제보」 →「탈세제보」 

▶ 서 면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반드시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ARS :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 

⊙ 제보대상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위 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탈세제보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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