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서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회수 2020. 10. 21. 11: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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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정리해봤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 불문하고 증빙서류 제출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 법인 즉, 법인과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부터 규제지역에서는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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