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세 인테리어 꿀팁

조회수 2020. 10. 22. 14: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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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집주인과 협의되지 않은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계약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셋집에 살다 보면,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셋집 인테리어 시 주의사항, 비용 청구, 인테리어 꿀팁까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알아보았습니다.

전셋집 인테리어, 내 마음대로 가능할까?

현대인에게 집은 휴식 공간이자 개인의 취향이 가장 많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하며 집을 꾸미겠지만, 전셋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칫 무작정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가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615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집에서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 그대로 100%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벽지나 장판처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손상되는 소모품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작은 못 자국 같은 경우는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 사육, 흡연 등으로 인한 벽지 변색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집의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라면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즉, 원상회복 의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집 상태를 기록해두고, 계약서에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남겨 추후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셋집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사전에 집주인과 인테리어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인테리어를 진행했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 626조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 비용 청구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요비란 부동산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 누수, 보일러 고장 등에 의한 수리가 필요비에 속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비용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광등, 도어락 건전지 교체 등 사소한 소모품이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집에 거주할 수 없어 사실상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선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경우,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익비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입니다. 가령 발코니 확장이나 중문, 이중창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출해서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 인테리어를 통해 집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벽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벽돌을 부착하는 등 세입자의 취향이나 편의에 따른 인테리어는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익비가 아닌 사치비로 구분돼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는 전셋집 인테리어 꿀팁은?

이렇게 전셋집 인테리어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제약이 있고,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용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보다,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거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인테리어가 떠오르는 추세인데요. 이에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상복구가 쉬운 전셋집 인테리어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커튼과 블라인드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큰 시각 효과를 주는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커튼과 블라인드는 설치 및 제거가 간단하고, 집을 손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셋집 인테리어에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다양한 무늬와 색상, 디자인 등으로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맘껏 뽐내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펫이나 러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닥 전체를 인테리어 하는 것은 집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공간 변형이 없고, 디자인이나 색상, 질감 등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카펫이나 러그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하는 것이 인기입니다. 발코니나 베란다 바닥재의 경우 카펫을 깔기 어려우니,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블록형 장판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조명입니다. 조명은 실내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 요소 중 하나인데요. 기존에 설치된 조명을 보관했다가, 이사 갈 때 다시 설치하기만 한다면 조명 교체는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기존의 달려 있던 조명과 사이즈가 다를 경우 천장에 구멍을 새로 뚫어야 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기존 조명 크기와 유사한 것으로 교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가구를 재배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거나 식물과 같은 작은 소품을 사용하는 등의 인테리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셋집 인테리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전셋집 인테리어는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세세하게 알아보아 집주인과의 분쟁은 피하고, 자신의 개성은 잘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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