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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세금 3.3% 돌려 받을 수 있다? (for 알바, 프리랜서)

조회수 2020. 8. 21. 13: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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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치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프리랜서입니다. 수년간 회사에 다니지 않고 제 일로 먹고살게 되며 깨달은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세어나가지 않게 자신의 돈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세어나간 돈 중에 자신이 정당히 받아야 하는 돈을 잘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 떼인 3.3% 세금 돌려받는 법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학원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떼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일정한 근로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지만, 프리랜서는 그렇지 않으니 3.3%의 세금이 떼인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 한 뒤 더 낸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약 7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지금까지 떼인 세금 중 환급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3.3%를 떼이고 금액을 지불받은 누구라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껏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5년간(2015~2019년) 떼인 세금 3.3%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

첫째,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www.nts.go.kr) > 국세 정보 > 세무 서식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작성 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환급금액 확인 후 대행 신고


많은 분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얼마를 환급받는지도 모르는데 금액을 지불하기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쩜삼 이라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돌려받는 환급금액을 무료로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입력해야 하는 아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셔도 어느 정도 금액을 환급받을지 확인 가능하므로 금액 확인 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란도 많고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내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대로 입력해야 하므로 삼쩜삼(www.3o3.co.kr)처럼 적은 비용으로 기한 후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급액, 어떻게 결정되나?

기존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를 통해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는 김프리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년간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때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은 99만 원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시 결정세액이 70만 원이 나왔다면,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2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별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프리랜서를 병행한 기간이 있을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서 이미 환급을 받았을 수도 있고, 소득 구간이 초과되어 최종세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커져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의 합계보다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개드린 삼쩜삼(www.3o3.co.kr)을 예로 들면, 처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환급가능금액은 3.3%에 해당하는 금액만 조회되어서 근로소득과 같은 타소득 확인을 하고 나면 위에서 연말정산, 소득구간 등의 반영이 되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환급액, 언제 지급받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부터3개월이내에는환급이이루어집니다.이경우,관할세무서에서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요. 세무서마다 업무처리 스케줄이 달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2-3주 내에 환급받고, 어떤사람은 2개월넘어 받기도 하고요. 신고를 완료한 후 환급일자가궁금하시다면 관할세무서에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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