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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도 참기만 한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노무 정보

조회수 2020. 7. 31. 09: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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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돈 떼여본 사람이라면 주목!

요즘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 관문이나 다름없다. 단순한 용돈벌이일 수도, 생계를 유지하는 절박한 수단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나이가 어려서 세상물정을 잘 모를 것이라는 속단으로 부당한 근로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원으로도 활동했었던 김기룡 노무사. 청소년들이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되는 걸까?


의외로 최저임금의 당위성을 간과하고 있는 사업장, 심지어는 근로자도 많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은 어른들이나 받는 거고, 너넨 어리니까 해당 안 돼”라고 종용하는 업장도 있다고. 최저임금은 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청소년 금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된 경우, 청소년은 불이익을 받을까?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게 청소년 근로 금지 업소(ex: 호프집)에서 근로를 수행하다가 신고가 되는 사례들도 많다. 이때, 임금, 신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소년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 보통 사업주를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면 노동부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연락하여 권리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3. 근로계약상 시간과 다르게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적혀 있지만, 일이 없어서 12시에 퇴근하고 그에 따른 급여가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국엔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이럴 땐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통의 경우 1시간 이상을 점심시간으로 보장하는데 한 외식업체에서는 도저히 식사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3분, 5분 단위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제공하여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입사가 취소됐다면?


이때는 문서의 여부가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확정 통지서처럼 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요식 행위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채용 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로 근로자도 고용주도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럴수록 곪아 터져나오는 부당 행위와 불법 행위의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김기룡 노무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저마다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얼른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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