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억 짜리' 집 한채, 집 안팔고 죽을 때까지 월 115만원 받는 현실적인 방법

조회수 2020. 11. 2. 09: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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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편안 살펴보니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노후다. 아이 키우면서 겨우 집 한 칸 장만하느라 노후대책은 생각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대안이 돼주는 게 주택연금인데, 문이 넓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변화된 내용이 있어서 알아봤다.

시가 12~13억 주택까지 가입 가능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면 협약 은행이 매달 가입자에게 연금을 준다. 연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큼 가입자가 빚을 지는 셈인데, 가입자 사망 후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집을 처분해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빚을 갚은 후 남은 게 있으면 자식 등 상속자에게 전달한다.

출처: 픽사베이
서울 잠실 일대


노후에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대로 살던 집에 살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사후에 갚는 것이긴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땡겨 쓰는 것인 만큼 이자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 사후 상속받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부모 자식간 충분히 대화를 한 뒤 각자 사정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세대원 자녀 제외)가 가진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시가 9억원을 넘는 집이 속출하면서 주택연금이 그림의 떡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 9억원으로 했다. 시가 12억~13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격 조건이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

출처: 더비비드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엔 이를 상환하고 나서 가입해야 한다. 대출 갚을 돈이 없는 경우엔 ‘인출 한도 설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앞으로 받을 주택연금 중 50~90%를 미리 받아 대출을 갚는 것이다. 이후 남은 10~50%를 연금으로 나눠받게 된다. 주택연금 총액의 50%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해두고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 쓸 수도 있다. 자녀 결혼자금 등 용도로 쓰는 것이다.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은 줄어들게 된다.

집값 떨어져도 종신토록 약속금액 그대로

가입 시 연령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월 수령액이 크다. 앞으로 받을 기간과 담보를 고려해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월 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는 평생 매달 46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3억원 주택으로 65세는 75만2000원, 75세는 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더비비드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가능성이다. 가입자가 몇 살까지 생존하느냐에 상관 없이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한다. 예상보다 오래 살아서 연금을 못받게 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집값이 가입자가 받기로 한 연금 총액보다 떨어지더라도, 가입할 때 결정된 연금 수령액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된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집값이 연금총액보다 커지게 되면 연금액이 늘게 된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 다만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입원하게 된 경우,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 집에 살게 된 경우 등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 간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고, 보증료가 추가로 들 수 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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