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 무죄 판결 내린 일본 대법원, 한국은?

조회수 2020. 9. 22.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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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이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을 최초로 인정했다.
출처: MICHAEL CROMMETT
일본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사실 타투 시술은 한국에서 대부분 불법이다. 타투가 법률상 의료 행위로 규정돼 의사 면허 소지자만 시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투이스트 대부분이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시술한다. 타투 시술은 대중적으로 널리 행해지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셈이다. 이건 얼마 전까지 이웃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일본 대법원이 최근 의사 면허 없는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지난 16일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여성 고객 3명에게 의사 면허 없이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사카 출신의 32세 타투이스트 마스다 다이키 사건에 상고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타투이스트는 앞서 1심 판결에서 벌금 15만엔(약 166만원)을 내야한다고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선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나왔다. 마지막 3심에선 앞선 판결이 확정되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일본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1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이고 기소에 협조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위반자는 징역 최고 3년형 또는 벌금 최대 100만엔(약 1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타투는 일본에서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다. 특히 범죄나 야쿠자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인식이 항상 따라 다닌다.

구사노 고이치 대법관은 보충의견으로 "타투는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라고 밝혔다. 또 "타투는 일본 고대에서부터 관습으로 행해졌다"며 "사람들의 타투 수요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타투 커뮤니티도 일본의 결정을 주목한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VICE와 통화에서 "환영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식이 이제서야 상식선으로 돌아왔다고 느낀다"며 "한국의 판례도 일본과 비슷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라고 덧붙였다.

타투유니언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김 지회장은 "타투유니언이 타투공대위를 만들어 공대위 차원에서 헌법소원 2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투 관련 입법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바꾸려는 타투 관련 법률 개정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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