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에서의 '자유'란?

조회수 2020. 9. 16. 16: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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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마이웨이' 하실 건가요?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의 정의

지난 9월 초,

성북구에 위치한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수감되는 일이 있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헌법정신 훼손하는
공안정치 중단하라!’

이에 변호인 측은

정부와 사법부가

헌법 유린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는

같은 의미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헌법이 말하는 ‘자유의 주체’인

‘인간’의 정의를 알아보자.

인간은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의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연적 존재인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인격적 존재다.

즉, 자유란 인간이 고립된 개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인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자유의 실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인정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의 집회는
공적 영역인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자유인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동의어가 아니다.

층간소음, 불법주차,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 혹시 당신도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자유와 방종은 동의어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을 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지만, 현실에서의 개인은 국가권력의 대상이자 객체이다. 국가는 법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개인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동시에 통제를 받는 존재인 것이다.’

- 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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