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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코앞에 신축 건물 짓고 있던 해운대 부동산, 지금은?

조회수 2020. 10. 12. 11: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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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볼 수 있는 부산 곳곳에는 마천루들이 지어지고 있다. 탁 트인 전망을 보고 주택을 구입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곳이 있다. 몇 년 전 ‘해운대 근황’이라고 올라온 사진이 화제가 되었던 이곳. 일조권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더 알아보도록 하자.

이격거리 7~9cm에 불과
일조권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

2015년 해운대 중동의 한 오피스텔이 화제가 되었다.그 이유인 즉슨 한 건설사가 집 바로 앞에 건물을 올리겠다는 건축 허가를 낸 것이었다.더 문제인 것은 이격 거리가7~9cm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그나마 건설사에서 공공복리 차원으로3cm였던 이격 거리를 완화한 것이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곳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해운대비치베르빌’로밝혀졌다. 2005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집 안에서 해운대 앞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조망을 자랑하는 곳이다.그런데23층짜리주상복합 아파트인‘럭키골든스위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은 바다 조망은 물론 일조권까지로 침해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 아파트 입주자는 “해운대 비치베르빌의 최대 장점은 오션뷰였는데 이제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건 아파트 벽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당연히 주민들은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해운대구청은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라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사가 부산지방법원에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해운대구청이 이에 불복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부산지방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설이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축심의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이었기에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주거생활 침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말을 전했다.

인접대지 50cm까지 허가 가능
건축법 개정 시급

기존 입주민의 조망권은 물론이고 일조권 또는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이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난 걸까?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아파트 모두 상업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게 되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애초에 이 건물은 2003년에 먼저 건축 허가가 나서 건설이 진행되었다. 건설 도중 건설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건설이 중단되었고 2015년까지 방치되었을 뿐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받는다.

그렇지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50cm만 띄워서 지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피해를 본 주민들은“상업지역이라도 기본적인 권리인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실거래가 하락세
유사 사례도 발생

럭키 골든스위트가 들어서면서 해운대 비치베르빌 저층 입주민들은 더욱 일조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옆집을 관통한 햇빛을 받아서 일조권이 보장되는 방식인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층의 주거복합시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흔해졌다.


일조권과 조망권은 거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집값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해운대 비치베르빌의 실거래가를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7년 1월 3억 4000만 원에 거래되었던 비치베르빌 전용면적 84㎡는 2020년 8월 2억 8000만 원까지 떨어진 추이를 보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부산에서 또 일어날 뻔한 적도 있었다.해운대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해운대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었다.그렇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건설사와의 법적 다툼 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상업 지역 내 일조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대구 범어동과 감삼동에서도
비슷한 사례 발생

해운대 비치베르빌과 같은 사례들은 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구 범어동에서는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이 기존 아파트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다. 또한 대구 감삼동 ‘대광 에이원플러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도 분양에 유리한 상업지역 주상복합을 선호한다. 일조권 갈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도 곤란하긴 매한가지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 갑) 국회의원은 "상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주춤한 상황"이라며 의견을 전했다. 결국 상업 지구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일조권을 지켜줄 제도가 생기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상황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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